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접경지역 안전을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입법 방향은 북한의 위협과 주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 같은 입법권 남용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을 국민기본권 제한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접경지역 안전을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입법 방향은 북한의 위협과 주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