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남 진해 출신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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