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단기간에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에 올랐던 과정은 속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그 목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명확하고 최소 침해적이어야 합니다.
반대의견이 설 자리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과거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단기간에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에 올랐던 과정은 속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장난이 아니라 다수의 입법 폭주를 지연시키고 헌법적 위험을 국민 앞에 끝까지 설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