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단기간에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에 올랐던 과정은 속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그 목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명확하고 최소 침해적이어야 합니다.

반대의견이 설 자리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과거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단기간에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에 올랐던 과정은 속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장난이 아니라 다수의 입법 폭주를 지연시키고 헌법적 위험을 국민 앞에 끝까지 설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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