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욱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미 위험구역에 출입을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은 2024년 10월과 11월부터 강화, 김포, 파주, 연천, 고성 등 9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고 2025년 6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예방·단속을 위해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경찰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렇게 일반법에 특정 사항을 집어넣으면 다른 사안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도 비슷한 사안이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