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제재 규정은 금지의무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남북관계라는 성격상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체계에서 다루는 것이 더 충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반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때의 공통원칙, 즉 요건과 한계를 정리하고 구체적 위험은 개별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다루는 것이 현행 법체계의 기본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안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정 공간, 전단 물품, 무인기구라는 특정 수단을 들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별도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제재 규정은 금지의무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남북관계라는 성격상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체계에서 다루는 것이 더 충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11월 26일 행안위 법안2소위 속기록을 보면 여야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대안을 채택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속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월 26일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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