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판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로 비틀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재입법하려는 것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법으로 알권리가 박탈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분들의 무력감, 답답함도 고려해야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이 말하는 원칙과 얼마나 거리가 먼 법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판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로 비틀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재입법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조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호 ‘전단등 살포’ 조항입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