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법성 판단을 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그런 기구를 날리고 하면 이게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만 경찰관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응원을 받아서 행정응원 요청이 있으면 지금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저희가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위법성 판단을 저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법성 판단을 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그런 기구를 날리고 하면 이게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만 경찰관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응원을 받아서 행정응원 요청이 있으면 지금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6조에 의해서 경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차장님, 제가 실무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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