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24조는 전단 살포의 신고 의무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는 위법한 전단 살포행위의 제재 규정으로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제재규정은 금지 의무 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의 내용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등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24조는 전단 살포의 신고 의무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공안전법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 대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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