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처벌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절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될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북전단 등의 배포 활동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 북한 인권 옹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처벌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절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될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법상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포기와 억압인 셈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