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랜 안보 사정을 거쳐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진 비행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북전단을 막아야 되겠고 그걸 막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견해 드립니다.”

“김성회 위원 - 한말씀만 다시 반복해 드리면 P-518 비행금지구역, 휴전선과 DMZ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요.

오랜 안보 사정을 거쳐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진 비행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군이 담당하는 구역이고, 제가 법체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사지역에서 군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만들어 놓은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체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군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군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역할을 경찰에게 맡기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것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국방부에서 설정한, 군에서 설정한 비행안보구역에 비행체를 날리는 행위가 이게 정치 자유랑 연결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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