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것은 특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다고요.
앎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데 이 법을 다시 끌어들여 와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특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의율하고 이런 식으로 가 줘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박정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