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제5조의2는 위법한 전단 살포행위의 제재 규정으로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제재규정은 금지 의무 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의 내용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등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동영 의원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행위 발생 시 현장 통제, 전단 살포 제지 및 해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한정애 의원안은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와 그 밖의 행위 및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경우에 경고하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정동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예민한 경우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는 위법한 전단 살포행위의 제재 규정으로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제재규정은 금지 의무 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의 내용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등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24조는 전단 살포의 신고 의무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