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형벌을 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면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형벌을 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헌재에서 남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려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