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동영 의원안은 전문위원 말씀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저지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제지로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접경지역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북한의 도발 등 위험성을 통일부·합참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위원장 서범수 -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 한정애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전문위원 말씀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저지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제지로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접경지역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북한의 도발 등 위험성을 통일부·합참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행령에서 유관부처 위험성 판단 절차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한정애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동영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도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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