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2018년 6월 한국순교자의소리라는 기독교단체가 연천군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성경이 담긴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보내려던 걸 경찰이 현행 규정을 들어 현장에서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듯 소위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완성된 이 법안은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제41조 1항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 제127조 5항에서 해당 법률이 제재하는 행위를 하면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다는, 겉으로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항공안전법 위반은 이미 범죄행위이므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범죄예방 제재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8년 6월 한국순교자의소리라는 기독교단체가 연천군과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성경이 담긴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보내려던 걸 경찰이 현행 규정을 들어 현장에서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이중·삼중·사중의 조치를 입법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법은 간단할수록 좋은데 오히려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이미 제재할 수 있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미 위험구역에 출입을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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