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탄핵 발언
2026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정권과 밀착 구조의 제도화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중수청장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중수청장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한 부처에 경찰과 중수청 모두를 집중시키는 모순입니다.
아울러 신분 보장이 취약한 수사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구조를 법률로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와 달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는 것,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 공수처의 운영을 개선하여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은 본 의원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 과제들입니다.
대규모 조직 사기나 대규모 금융범죄 피해자분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는 검사님들을 본인들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있고 이분들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소신 있게 공소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인 지위 보장조차 되지 않는다면 위 법안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의 신분 보장이 사라질 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수사관 결격사유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권의 대상인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어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지휘권을 가진 자가 파면권도 함께 갖는 이 조합은 수사관이 상급 기관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이 강력한 신분보장이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의 실질적 주체를 그 기반이 없는 존재로 교체합니다.
구조 자체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도 검사 개인은 이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이 지휘권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910명 중 7명만 희망했다는 수치는 이 특례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중수청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수사관은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신분 보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에서 전직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될 수 없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입장과 감정은 달랐으나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혼란과 분열, 심지어 억울함이나 분노 속에서도 결국 헌법이 정한 절차, 제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민주적 질서와 법치를 지켜 내는 역사를 함께 써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6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형법상 간통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인격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입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탄핵제도 역시 헌법이 정한 권력 통제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인격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입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탄핵제도 역시 헌법이 정한 권력 통제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입장과 감정은 달랐으나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