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2019년 4월에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인격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입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탄핵제도 역시 헌법이 정한 권력 통제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입장과 감정은 달랐으나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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