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범수
2026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고만 받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저도 여러 상임위를 거치면서 각 부처를 많이 봤습니다만 교육부처럼 이렇게 무성의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게 있냐.
꼭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선관위 제가 국정조사특위를 하면서 똑같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9월 11일 날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히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은 다 우리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 오늘 안 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일모레 회의가 개최 안 된다고요?
개최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최해서 일정도 다시 잡고 특검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으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지금 조급하게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안 하겠다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지금 며칠은 남아 있잖아요.
8월 말까지라면 아직까지 이십며칠이라도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또 특검이 곧 발족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특검하고 같이 의논하면 얼마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오늘 안 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일모레 회의가 개최 안 된다고요?
개최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개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때 국정조사특위 기간에도 그렇고 연장할 때도 그렇고 또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그렇고 시종일관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특검하고 연계를 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라고 이때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주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앞에 보시다시피 민주당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대여섯 시간 동안 공개검증과 관련해서 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 날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던 중에 결국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공개검증 날짜를 박자라고 나왔고 우리는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 합의 정신이 특검과 연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 특검이 발족이 되니 그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자라는, 한다는 전제하에 날짜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합의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투표율이 왜 오입력이 되고 조작이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득표율 문제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으십니다.
그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오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이틀, 며칠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서 특검이 임명되면 우리 국정조사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날짜를 맞추면 되는 걸 굳이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날짜를 지정을 해야 되나, 그리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합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언제든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됐고 또 상황이 바뀌었고 또 며칠만 있으면 특검이 임명돼서 우리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굳이 그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 꼭 못 박아서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8월 18일 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특검과 연계를 전제로 한 잠정 합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의 협의하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잠정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저희들이 말을 바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윤건영 간사님이 ‘특검이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특검이 출범을 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서 같이 공개검증을 하자고 이야기한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양당 원내수석 합의문에도 특검 추천이 빨리 진행될 경우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단의 합의정신은 특검하고 같이 가는 게 그리고 병행해서 하는 게, 공개검증을 같이 하는 그게 양당 원내대표단의 합의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한 번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사안들을 자꾸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특검이 빨리 임명이 되어서 특검과……
비록 특검이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임명이 돼 있을 테니 몇 명이라도 꾸려서 같이 공개검증과 함께 특검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변수가 없으면 8월 18일 안까지는 아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겁니다.
마침 8월 18일이 우리가 잠정 합의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변수가 없으면 8월 18일 안까지는 아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겁니다.
마침 8월 18일이 우리가 잠정 합의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특검을 발족하고 특검을, 시작되었을 때가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검증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게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30일 날 양당 합의 시에 우리 원내수석이 특검 추천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특검과 연계가 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울러 그 합의 과정에서도, 국정조사 연장 합의 과정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그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연장을 하더라도 특검이 세팅이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비록 특검이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임명이 돼 있을 테니 몇 명이라도 꾸려서 같이 공개검증과 함께 특검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공개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곧, 17일이라든지 18일이라든지 특검이 임명되니 그 특검과 협의해서 연계 가능한 날짜를 정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는 게 우리 국민의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를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특검이고 또 우리 공개검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검이 발족되면 특검하고 같이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우리 공개검증하는 일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검증의 대상물이 특검이 발족되면 수사대상물이 될 수가 있고 그 수사대상물을 우리가 먼저 가서 공개검증을 하다가 보면 그 수사대상물이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을 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어떤 것도……
지난번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검증의 대상물이 특검이 발족되면 수사대상물이 될 수가 있고 그 수사대상물을 우리가 먼저 가서 공개검증을 하다가 보면 그 수사대상물이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을 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어떤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윤건영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를 30일간 연장을 하기로 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종일관 주장했다시피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병행해서 같이 공개검증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면 17일, 18일 정도 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검이 확정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 잠정 합의도 그렇고 원내대표단끼리 합의한 것도 그렇고 또 한 달간 국정조사특위를 연기한 사유도 분명히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8월 18일 날 잠정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우리 공개검증하는 일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를 30일간 연장을 하기로 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종일관 주장했다시피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병행해서 같이 공개검증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면 17일, 18일 정도 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검이 확정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 잠정 합의도 그렇고 원내대표단끼리 합의한 것도 그렇고 또 한 달간 국정조사특위를 연기한 사유도 분명히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8월 18일 날 잠정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우리 공개검증하는 일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수석들이 합의를 하면서 나오는 백블 내용을 보면 우리 수석 이야기는 재검표 관련해서도 특검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정도가 지금 수석의 백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어요, 우리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일단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늘상 이야기했던 게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 검증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특위에서 가능한 빨리 특검이 세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맞춰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씩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서 같이 해 놓고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여야 간사 간에, 일단 8월 10일 10시의 제3차 청문회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거고요.
8월 18일 날 개표소 재검증 관련해서는 가안으로 이걸 해 놓고 특검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간사 간에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8일 이 부분도 조금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시간이 있으니……
위철환 그다음에 강동완 차장님, 한 달 반 전에 저희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했는데 지금 선관위는 뭐라 해야 되나, 태도 자체가 하나도 체질이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강동완 차장님 말,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선거관이 파견 안 된 데보다 파견된 데가 오히려 더 낮다, 확률이, 투표율이.
그러니까 ‘모수의 문제입니다’라고 하셨지요, 강동완 차장님?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안 있습니까?
검찰 가만 놔두고 그리고 경찰 놔두고 우리가 특검 하자는 이유가 지금의 현재 수사기관을 가지고는 못 믿겠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런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합니다.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불신을 가지고 있던 검경합수본을 제쳐 놓고 특검하고 같이 국정조사특위에서 공개 검증을 하는 게 그게 상호 국민들에게도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명확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안 있습니까?
검찰 가만 놔두고 그리고 경찰 놔두고 우리가 특검 하자는 이유가 지금의 현재 수사기관을 가지고는 못 믿겠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런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합니다.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불신을 가지고 있던 검경합수본을 제쳐 놓고 특검하고 같이 국정조사특위에서 공개 검증을 하는 게 그게 상호 국민들에게도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명확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약 표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 그 이후에 엄청난 부작용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자료가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특검과 우리 국정조사 공개 검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검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하세월이 돼서 멀리 특검이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특검이 곧 발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하고 우리 국정조사하고 쌍끌이로 같이 공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8월 1일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특검과 우리 국정조사 공개 검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검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하세월이 돼서 멀리 특검이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특검이 곧 발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하고 우리 국정조사하고 쌍끌이로 같이 공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8월 1일까지, 좋습니다.
8월 1일까지 특검이 나와서 발족을 해서 같이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런 처지가 된다면 연장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이 좀 늦어질 수 있으면 우리도 공개 검증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 특위의 어떤 조사 기간, 국정조사의 특위 기간도 결국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어느 하세월이 돼서 멀리 특검이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특검이 곧 발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하고 우리 국정조사하고 쌍끌이로 같이 공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8월 1일까지, 좋습니다.
8월 1일까지 특검이 나와서 발족을 해서 같이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런 처지가 된다면 연장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이 좀 늦어질 수 있으면 우리도 공개 검증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 특위의 어떤 조사 기간, 국정조사의 특위 기간도 결국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하자 했던 그런 사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오후 회의를 마치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 한 이유를 아마 다 자세히 안 읽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자료가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특검과 우리 국정조사 공개 검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검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후 회의를 마치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 한 이유를 아마 다 자세히 안 읽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자료가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다.
단지 지금 과정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과, 지난번에도 특검 합의되면, 아까 윤 위원님께서 특검이 합의되면 시작……
특검이 합의되면이 아니고 특검이 발족을, 특검과 병행해서 우리가 공개 검증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도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합니다.
특검하고 공개 검증은 상호 대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호 보완재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공개 검증하고 특검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 선관위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재검증은 법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판단 이후에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특검이 빨리 좀 발족이 되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갔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그래서 간사님하고도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특검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같이 특검이 빨리 발족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 국정조사 기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우리가 7월 22일에서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특위 기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번 정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들께 공개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절충안을 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논리의 귀결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검사시니까, 특검의 성질은 검사가 할 수 없는 권력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필요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 첫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하면서 참정권 침해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 규명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성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민주당 쪽에서는 선관위에만 국한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선거지원 부서라든지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노 터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국정조사특위라는 게 기관증인, 오늘 기관증인 2차 기관보고를 합니다만 어떤 진상에 대한 조사,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들, 물론 죄인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단순히 증인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각자 나름의 생각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소가 국정조사특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특위라는 게 기관증인, 오늘 기관증인 2차 기관보고를 합니다만 어떤 진상에 대한 조사,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들, 물론 죄인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단순히 증인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각자 나름의 생각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소가 국정조사특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심하게 윽박을 지르면서 두고 봅시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답게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당신들이 잘못됐다, 아니야, 두고 봅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정조사에 나와 가지고 당하는 사람은 당해라, 사무처 직원은, 우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직까지 철밥통이야.
위기감을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묵묵부답입니까?
7월 1일까지 기다려 보고요.
정 안 되면 우리 국민의힘만이라도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검토할 겁니다, 저희가.
그 전에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상임위원님이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서범수 간사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려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국조특위라는 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여러 가지 선관위의 무능력,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기관보고 때 저희들이 기관증인들뿐만 아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현직 위원들 다들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여야 합의로 한 겁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보면 조사대상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여야 간 원내대표단에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것 존중합니다.
제가 마침 두 기 중에 우리 지역에 그걸 하나 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울주입니다, 울주 서생의 새울원전에.
거기 보면 주민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 여건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 잘 닦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추경에 이런이런 항목이 있는데, 에너지 대응에 대해서 원전도 재가동하기 위해서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 봅니다.
원전 관련해서 재가동하는 부분이 우리 에너지 대응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경 목적에 보면, 추경 발표하면서 정부는 에너지 대응을 재생에너지 확대, LNG 절감, 원전 재가동으로 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 원전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 하나도 없어요.
담을 게 없습니까?
이것 2025년 추경 때도 우리 예정처에서 나온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재난지원금과 금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은 사실상 기본 설계가 동일하고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행한 후 폐기하고 다시 신규 구축비용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게 그때도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안 고쳐, 아예.
이번에도 52억을 또 만들어요.
장관이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문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관은 청장만을 통해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단조항이 아닙니다.
중수청법은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고 구체적 사건도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6조 단서조항을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서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대상을 중수청장만으로 한정합니다.
장관이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경찰법 제14조제6항은 일반적·구체적 구분 대신 행안부장관이 국수본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차단조항을 두었습니다.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되 구체적 사건은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은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고 구체적 사건도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6조 단서조항을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서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대상을 중수청장만으로 한정합니다.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른 범위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정법에서 지휘·감독 관계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행위에 명령·지시를 내리고 그 이행을 확인·통제하는 법적 권한 관계입니다.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 권력자와 피의자가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중수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변호인이 반복 신청하여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뭉개도 기소기관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한 번 더 다툴 기회를 줌으로 자본력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무한정 끌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권력자와 피의자가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중수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변호인이 반복 신청하여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뭉개도 기소기관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한 번 더 다툴 기회를 줌으로 자본력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무한정 끌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가 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과감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국회 행안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이 구조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립감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수청 법안은 인사 독립도 외부 독립감찰도 지휘 차단도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야당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이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6조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감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수청 법안은 인사 독립도 외부 독립감찰도 지휘 차단도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야당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이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6조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 최대의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18조에서 제37조까지 인사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용, 승진, 평정, 징계의 모든 단계에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작동합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은 수사처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이 확인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통령 등 행정부의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는 이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인사 독립이 없습니다.
제26조, 제28조의 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수사관이 장관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제18조에서 제37조까지 인사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용, 승진, 평정, 징계의 모든 단계에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작동합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은 수사처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이 확인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통령 등 행정부의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는 이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인사 독립이 없습니다.
수사관의 임용, 승진, 징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수사관은 직업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단을 굽힐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18조에 따르면 5급 이상의 수사관은 청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의 경로를 거칩니다.
6급 이하는 장관이 직접 임용합니다.
수사기관의 공정·중립 선언이 헌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그 법률이 실제로 중립성을 보장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수사관에 대한 정치운동 제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수청법 제42조도 재직 중 정치 관여를 금지합니다.
이처럼 재직 중 금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 전 정치 경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임명권자인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이 구조에서 금지 조항이 과연 실질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전홍규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전문가였다는 점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참석한 전문가조차 장관 지휘권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청회 이후 언론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공청회 논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단서조항의 법적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도 같은 공청회에서 수사 범위에, 대통령 일임으로 인해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공청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재가 선언한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이 법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근본적인 의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6년 3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열린 중수청법 입법공청회에서 이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논의됐습니다.
전홍규 변호사는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전홍규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전문가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근본적인 의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6년 3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열린 중수청법 입법공청회에서 이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논의됐습니다.
전홍규 변호사는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전홍규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전문가였다는 점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참석한 전문가조차 장관 지휘권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사되지 못하도록 사법적 통제를 헌법 수준에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은 이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습니까?
제5조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바로 그다음 6조에서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에서 그 수사기관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가 선언한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이 법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조문을 꼼꼼히 읽고 그다음 조문인 제6조와 나란히 놓아 보면 이 조항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언이 얼마나 공허한지 즉각 드러난다고 봅니다.
제5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 직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장만 보면 흠잡을 데 없습니다.
헌법을 언급하고 기본적 인권을 내세우며 공정과 중립을 강조합니다.
78년간 축적해 온 형사사법시스템의 노하우, 검찰과 경찰 사이의 암묵적인 협력관계, 수사관과 검사 사이의 실무적 신뢰, 법원과 검찰 사이의 제도적 균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리셋됩니다.
새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수처의 5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출범 5년, 기소 6건, 유죄 확정 1건 이것이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접근의 현실적 결과물입니다.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적 조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조 목적 조항은 짧지만 그 짧음 속에 이 법의 설계 논리 전체가 응축돼 있습니다.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이 중수청이라는 기관의 행정적 골격을 만드는 데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 조항에 없는 것들을 다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학에서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즉 인사·예산·업무 방향에 대한 외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이 법에서는 중수청에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이 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행안부가 비대해지고 통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37조 근무성적평정 기준은 행안부장관이 합니다.
이 6개 조항을 나열해 보면 과연 무엇이 보입니까?
중수청 수사관의 채용·인사·징계·평정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 수사까지 행안부장관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학에서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즉 인사·예산·업무 방향에 대한 외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홍준형 교수의 말을 상기하겠습니다.
‘검찰이라는 괴물을 때려잡기만 하면 된다는 건지, 그다음에는 없다’
과거 검찰개혁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장치를 남겨 두었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되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라는 괴물을 때려잡기만 하면 된다는 건지, 그다음에는 없다’
과거 검찰개혁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장치를 남겨 두었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되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과거 검찰개혁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장치를 남겨 두었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되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쿠키뉴스가 분석한 대로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혁이 권한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전면적 개혁을 꺼내 들었다’ 보완이 아니라 뒤집기, 수술이 아니라 해체, 이 차이가 가져올 위험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실제 법적 효력은 조문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그 조문들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6조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제18조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자는 행안부장관입니다.
제23조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행안부에 설치하고 징계처분 주체는 행안부장관입니다.
그것은 검찰청법 안의 다른 조항들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사의 직무 독립을, 제37조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제38조는 사실상 파면 불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퇴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신분 보장이 검찰청법 목적 조항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중수청과 행안부 소속인 경찰로 갔습니다.
검찰에서 빼앗은 기소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견제 수단이 삭제된 공소청으로 갔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중수청과 행안부 소속인 경찰로 갔습니다.
검찰에서 빼앗은 기소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견제 수단이 삭제된 공소청으로 갔습니다.
사법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왜곡죄로 위축되고 재판소원으로 불안정해지고 대법관 증원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이라는 수식어구를 앞에 하나 더 붙인 것이 전부입니다.
행안위 전문위원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유사하게 조직, 직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현행 검찰청법 제1조가 있음을 적시하면서 정부안 제1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에 관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인사가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설립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관 설치법의 목적 조항은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중수청법 제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검찰청법 제1조는 검찰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돼 있습니다.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이라는 수식어구를 앞에 하나 더 붙인 것이 전부입니다.
행안위 전문위원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중수청법 제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검찰청법 제1조는 검찰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돼 있습니다.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이라는 수식어구를 앞에 하나 더 붙인 것이 전부입니다.
행안위 전문위원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유사하게 조직, 직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현행 검찰청법 제1조가 있음을 적시하면서 정부안 제1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에 관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인사가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설립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방향은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진정한 개혁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검찰의 문제를 재생산하지 않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법안은 그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째,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둘째 인사·징계·평정 체계를 행안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넷째 특사경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섯째 법왜곡죄 수사를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여섯째 국회 인사청문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 여섯 가지 방향은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진정한 개혁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분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력을 행안부장관이라는 다른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권력 재편입니다.
독립을 선언하면서 통제를 설계하는 이중적 법안입니다.
견제장치를 전면 삭제한 채 국민의 인권을 수사기관의 선의에 맡기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네 시간 동안 이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1조부터 부칙까지 51개 본칙 조문과 8개 부칙 조항을 살폈습니다.
공청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사례를 확인하고 공수처의 선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개혁이 아닙니다.
중수청장을 장관 영향권에서 추천하고 인사·징계·평정을 장관 체계로 통합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던 검찰개혁입니까?
여러분이 바란 것은 수사권력의 독립과 공정이었지 수사권력의 정치화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란 것은 국민의 인권이 더 잘 보호되는 형사사법이었지 사법통제가 사라지는 형사사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란 것은 수사기관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수사기관이 다른 정치권력 아래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흔들기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법관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중수청장을 장관 영향권에서 추천하고 인사·징계·평정을 장관 체계로 통합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던 검찰개혁입니까?
여러분이 바란 것은 수사권력의 독립과 공정이었지 수사권력의 정치화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형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중수청에 고소했는데 경찰로 이첩되고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6개월이 지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부연 반복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수사권력이 행안부장관 아래에 집중이 됩니다.
경찰 수사인력 약 3만 명과 중수청 수사관 약 3000명이 한 부처 장관의 지휘체계 안에 놓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장치는 모두 삭제됩니다.
두 번, 세 번 부연 반복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수사권력이 행안부장관 아래에 집중이 됩니다.
경찰 수사인력 약 3만 명과 중수청 수사관 약 3000명이 한 부처 장관의 지휘체계 안에 놓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장치는 모두 삭제됩니다.
2만 100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법률 전문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수사는 지연이 됩니다.
증거가 산일되고 관계인의 기억은 희미해지며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상황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중수청에 고소했는데 경찰로 이첩되고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6개월이 지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부연 반복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수사권력이 행안부장관 아래에 집중이 됩니다.
보조금 횡령은 중수청 관할이고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경찰 관할이며 그 단체장이 전직 고위공직자라면 공수처 관할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사건인가라는 다툼이 수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큰 사건은 중수청, 남은 사건은 경찰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은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현장의 합리적인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범죄처럼 여러 범죄 유형이 복합된 사건에서 관할 다툼이 첨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횡령은 중수청 관할이고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경찰 관할이며 그 단체장이 전직 고위공직자라면 공수처 관할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사건인가라는 다툼이 수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큰 사건은 중수청, 남은 사건은 경찰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현장의 일선 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3개 수사기관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건이 더욱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3개 수사기관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건이 더욱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범죄처럼 여러 범죄 유형이 복합된 사건에서 관할 다툼이 첨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수본, 공소청의 관할이 겹쳐지는 영역에서 사건의 이첩과 반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제43조가 양방향 이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보다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현장의 일선 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3000명 규모의 중수청에서 같은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수본, 공소청의 관할이 겹쳐지는 영역에서 사건의 이첩과 반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제43조가 양방향 이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보다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공식 목표인 공정 수사를 따르는 것보다 비공식 유인인 인사상 이익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징계·평정 체계는 이 왜곡을 제도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3000명 규모의 중수청에서 같은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3000명 규모의 중수청에서 같은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수본, 공소청의 관할이 겹쳐지는 영역에서 사건의 이첩과 반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제43조가 양방향 이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보다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 조항은 그 법의 존재 이유를 규범적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이후 모든 조문을 해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1조부터 시작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법의 첫 문장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법 전체의 성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를 구조적 유인 왜곡이라고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공식 목표인 공정 수사를 따르는 것보다 비공식 유인인 인사상 이익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징계·평정 체계는 이 왜곡을 제도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쾌한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핵심 기능인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 수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 살아 있는 권력에는 수사의 칼날이무디다는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수사권을 다른 정치 권력 아래 두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 수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 살아 있는 권력에는 수사의 칼날이무디다는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수사권을 다른 정치 권력 아래 두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대한 정치 수사 의혹이 중수청에 대한 정치 수사 의혹으로 형태만 바뀌어 재생산되는 것은 해결이 아니고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징계·평정이 행안부장관 체계 아래 통합되어 있는 한 수사관의 독립적 판단은 구조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 살아 있는 권력에는 수사의 칼날이무디다는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수사권을 다른 정치 권력 아래 두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대한 정치 수사 의혹이 중수청에 대한 정치 수사 의혹으로 형태만 바뀌어 재생산되는 것은 해결이 아니고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징계·평정이 행안부장관 체계 아래 통합되어 있는 한 수사관의 독립적 판단은 구조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자신의 승진과 전보가 장관 영향권에 놓여 있음을 압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 패턴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의 삼성 수사를 둘러싼 논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둘러싼 논란, 이 모든 논란의 공통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존재 가능성이었습니다.
정치 수사 논란이 상시화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이 됩니다.
유죄 판결이 나와도 정치적 수사의 결과라는 의심이 남고 무죄 판결이 나와도 정치적 봐주기라는 의심이 남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결론에 대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상화됩니다.
제도가 만들어 내는 구조적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정권이 바뀌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정권이 정치 수사를 주장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진영이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 패턴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의 삼성 수사를 둘러싼 논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둘러싼 논란, 이 모든 논란의 공통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존재 가능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안의 핵심 문제 열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장관 지휘권이 유지되는 한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것입니다.
야당 인사를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여당 인사를 수사하지 않으면 봐주기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정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장관 지휘권이 유지되는 한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것입니다.
야당 인사를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여당 인사를 수사하지 않으면 봐주기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정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제도가 만들어 내는 구조적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임하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구성원인 법관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수사기관을 통해 사법부에 직접 투사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의해 열리는 것입니다.
공소청 검사도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므로 기소기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기소기관과 재판기관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안의 핵심 문제 열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입니다.
이 법안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를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는 법왜곡죄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을 위반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3조의2는 법왜곡죄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을 위반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수사를 행안부장관 소속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그 구조적 의미를 풀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임하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구성원인 법관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 온 개혁의 일관된 명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신분과 직급을 잃고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차진아 교수가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 신분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수처는 100여 명으로 출발했고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수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3000명 규모의 중수청이 같은 문제를 겪으면 그 파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차진아 교수가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 신분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수처는 100여 명으로 출발했고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수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3000명 규모의 중수청이 같은 문제를 겪으면 그 파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사건들은 국가 경제 질서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입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수처는 100여 명으로 출발했고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수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3000명 규모의 중수청이 같은 문제를 겪으면 그 파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사건들은 국가 경제 질서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100여 명으로 출발했고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수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3000명 규모의 중수청이 같은 문제를 겪으면 그 파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사건들은 국가 경제 질서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입니다.
이 조직이 내란, 사기·공갈, 배임·횡령, 자본시장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이끌어야 할 검사 출신 경험자들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 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근무 연속성 유지 49.6%.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신분과 직급을 잃고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 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근무 연속성 유지 49.6%.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신분과 직급을 잃고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차진아 교수가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 신분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 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근무 연속성 유지 49.6%.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신분과 직급을 잃고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차진아 교수가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 신분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수처는 100여 명으로 출발했고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수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이것이 2만 1000명의 특사경에게 사법통제 없는 독자 수사권을 부여한 결과입니다.
열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검사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설문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의 설계 규모는 약 3000명입니다.
이 조직이 내란, 사기·공갈, 배임·횡령, 자본시장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이끌어야 할 검사 출신 경험자들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 본 적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특사경 실무자의 99%가 수사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조차 특사경은 순환근무로 평균 근무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삭제되었습니다.
인적 교류까지 법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견제도 없고 협력도 없고 소통도 없는 완전한 단절 구조입니다.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의 실체를 파악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입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개시 통보가 없어지면 수사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인사가 정부 법안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고 사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겸임을 금지합니다.
제25조는 수사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합니다.
인적 교류까지 법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셋째, 수사중지명령권과 직무배제요구권,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제동장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넷째,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사협력 조항 자체가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개시 통보가 없어지면 수사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인사가 정부 법안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고 사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겸임을 금지합니다.
검사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셋째, 수사중지명령권과 직무배제요구권,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제동장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넷째,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사협력 조항 자체가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개시 통보가 없어지면 수사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인사가 정부 법안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고 사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첫째, 수사개시 통보 조항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기소기관이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입건요구권 삭제입니다.
법안 본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양 기관 사이의 인적 차단을 설계하면서 부칙은 2년간 그 차단을 해제합니다.
법안의 선언과 부칙의 운영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중수청법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공소청법과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그 결합의 결과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소멸입니다.
네 가지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이 규정은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수청이 2025년 10월 2일 출범하므로 출범 후 최초 2년간은 공소청 검사 퇴직자가 바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 본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양 기관 사이의 인적 차단을 설계하면서 부칙은 2년간 그 차단을 해제합니다.
법안의 선언과 부칙의 운영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중수청법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공소청법과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소규모로 출발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출범 초기 구속과 기소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동운 처장 스스로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이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제19조제4호는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그런데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이 규정은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수청이 2025년 10월 2일 출범하므로 출범 후 최초 2년간은 공소청 검사 퇴직자가 바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제19조제4호는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그런데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이 규정은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수청이 2025년 10월 2일 출범하므로 출범 후 최초 2년간은 공소청 검사 퇴직자가 바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 본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양 기관 사이의 인적 차단을 설계하면서 부칙은 2년간 그 차단을 해제합니다.
법안의 선언과 부칙의 운영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중수청의 핵심인력이 되어야 할 검찰수사 경험자들이 중수청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출범 즉시 심각한 인력 공백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래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인력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출발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출범 초기 구속과 기소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동운 처장 스스로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이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중수청은 출범 즉시 심각한 인력 공백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래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인력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출발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출범 초기 구속과 기소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동운 처장 스스로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이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제19조제4호는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5737명 중에서도 중수청 희망자는 6.1%인 352명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중수청의 핵심인력이 되어야 할 검찰수사 경험자들이 중수청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출범 즉시 심각한 인력 공백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래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인력 문제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중수청의 핵심인력이 되어야 할 검찰수사 경험자들이 중수청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출범 즉시 심각한 인력 공백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래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인력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출발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출범 초기 구속과 기소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칙의 임용 특례는 이 법안이 선언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법안 스스로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가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5737명 중에서도 중수청 희망자는 6.1%인 352명에 그쳤습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가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5737명 중에서도 중수청 희망자는 6.1%인 352명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5737명 중에서도 중수청 희망자는 6.1%인 352명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중수청의 핵심인력이 되어야 할 검찰수사 경험자들이 중수청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감찰관법이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감찰관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법안의 내부감찰 구조는 자기 감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확대되고 통제는 축소되는 비대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칙의 임용 특례는 이 법안이 선언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법안 스스로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가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
핵심 사건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수사 독립을 강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수사를 흔들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이 법안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수청에 부여되는 물리적 강제력과 정보수집 권한은 막강한 반면 그 권한의 행사를 통제하는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45조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삼단봉, 방탄복 등 수사장비의 사용을 법정합니다.
제46조는 유치장 설치 권한과 경찰관서·교정시설 사용 협조 요청권을 부여합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이 사건심의기구인지 수사정책결정기구인지 불명확합니다.
외부 통제라는 이름 아래 수사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위촉권자가 중수청장과 지방청장이고 위원장도 청장이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기관장이 위촉하고 선출하면 외부 통제가 내부 정당화로 전환됩니다.
핵심 사건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곽대경 교수는 이 구조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는 것은 막대한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수사 핑퐁과 지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 수사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관할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관할 충돌은 관료 조직의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공수처만 예외입니다.
제43조제3항은 반대 방향의 이첩도 가능하게 합니다.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이첩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이 가져갈 수 있고 중수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이첩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이 가져갈 수 있고 중수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는 이 구조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는 것은 막대한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수사 핑퐁과 지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네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제43조는 수사기관 간 관계를 규정하면서 관할 충돌과 수사 핑퐁의 가능성을 법률 안에 내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수처만 예외입니다.
제43조제3항은 반대 방향의 이첩도 가능하게 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이 이 메커니즘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인사 통제의 경로도 훨씬 정교합니다.
각각의 제도가 독립적인 역기능이 아니라 임용·승진·징계·감찰·적격심사·평정 등으로 이어지는 통제 사슬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관이 선호하지 않는 수사를 진행하면 평정이 낮아지고 평정이 낮아지면 승진이 늦어지고 전보가 불리합니다.
직접적인 수사 지시가 없더라도 인사 평가체계 자체가 수사 방향을 유도하는 간접 통제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이 이 메커니즘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인사 통제의 경로도 훨씬 정교합니다.
직접적인 수사 지시가 없더라도 인사 평가체계 자체가 수사 방향을 유도하는 간접 통제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이 이 메커니즘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인사 통제의 경로도 훨씬 정교합니다.
각각의 제도가 독립적인 역기능이 아니라 임용·승진·징계·감찰·적격심사·평정 등으로 이어지는 통제 사슬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5급 이상은 청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입니다.
6급 이하는 장관이 직접 임명합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권이 행안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3조는 징계권을 정합니다.
청장과 5급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6급 이하는 행안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사법·경찰 개혁 전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수완박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까지,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특사경 2만 명에 대한 사법통제 해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수완박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까지,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특사경 2만 명에 대한 사법통제 해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공소청법과 결합하면 수사·기소의 단절이 법제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공소청법과 결합하면 수사·기소의 단절이 법제화됩니다.
법왜곡죄와 결합하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공소청법과 결합하면 수사·기소의 단절이 법제화됩니다.
법왜곡죄와 결합하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결합하면 삼권분립 해체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재직 중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의 정치관여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임용 전 정치경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다가 중수청장이 된 뒤 형식적으로 탈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재직 중 정치 금지의 취지를 임용 전에서부터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조항을 연결하면 하나의 사슬이 완성됩니다.
공무원법 제33조의 일반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선고자, 탄핵·파면 후 5년 미경과자 그리고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전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라도,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라도 법률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42조 정치 관여 금지는 재직 중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재직 중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의 정치관여죄로 처벌합니다.
제도의 수학적 구조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결격사유를 열거합니다.
공무원법 제33조의 일반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선고자, 탄핵·파면 후 5년 미경과자 그리고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전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라도,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라도 법률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불안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사법·경찰 개혁 전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수완박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까지,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특사경 2만 명에 대한 사법통제 해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정당활동 이력, 선거 출마 이력, 정치자금 기부 이력, 특정 정파와의 밀접한 관계 이러한 정치적 이력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향조차 없습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향조차 없습니다.
제8조제1호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사무라는 요건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정당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경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활동 이력, 선거 출마 이력, 정치자금 기부 이력, 특정 정파와의 밀접한 관계 이러한 정치적 이력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8조(임명자격), 제9조(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결격사유)가 만드는 구조를 보면 정치경력자가 중수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8조는 중수청장의 임명자격을 규정합니다.
15년 이상의 수사·법률사무 경력,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력 합산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8조(임명자격), 제9조(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결격사유)가 만드는 구조를 보면 정치경력자가 중수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8조는 중수청장의 임명자격을 규정합니다.
두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8조(임명자격), 제9조(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결격사유)가 만드는 구조를 보면 정치경력자가 중수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8조는 중수청장의 임명자격을 규정합니다.
15년 이상의 수사·법률사무 경력,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 단서의 의미를 풀어 보면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방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분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 제1조와 제6조의 충돌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서는 수사의 독립성,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법안의 핵심 가치로 제시합니다.
제1조(목적)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제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제5조(권한남용 금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조문인 제6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선거관리 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며 그 수사기관이 선거행정 부처의 장관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그동안 중수청법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조문별로 살펴본 문제들을 하나의 구조적 그림으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문제를 열한 가지로 정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수사기관이 집중과 결합될 때 행안부의 권한 범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선거 관련 행정과 수사기관의 집중이 결합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권과 함께 같은 부처 산하에 중수청이 있다면 특정 지자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수사 강도, 수사 시기가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적 접근이 형성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조항을 통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권과 함께 같은 부처 산하에 중수청이 있다면 특정 지자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수사 강도, 수사 시기가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적 접근이 형성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조항을 통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거 관련 수사와 선거행정이 같은 부처 산하에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우려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뉴시스 2025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수사기관이 집중과 결합될 때 행안부의 권한 범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선거 관련 행정과 수사기관의 집중이 결합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 관할 이외에도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 재난 안전 관리, 공무원 인사 총괄, 국가정보와 사업 관리, 이 권한들과 수사권의 결합은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지자체 감독권과 수사권이 같은 부처에 있을 때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형성됩니다.
이 우려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 관할 이외에도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 재난 안전 관리, 공무원 인사 총괄, 국가정보와 사업 관리, 이 권한들과 수사권의 결합은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지자체 감독권과 수사권이 같은 부처에 있을 때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형성됩니다.
이 우려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뉴시스 2025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약 6만 5000명으로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현장 집행력과 정보 수집 능력, 이 세 기관이 모두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수사권과 집행력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가 하나의 부처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우리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 관할 이외에도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행안부장관 아래 어떤 조직이 집결되겠습니까?
첫째,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경찰관 약 13만 명, 수사인력 약 3만 명, 전국 259개 경찰서.
둘째, 중대범죄수사청 설계 규모 약 3000명, 전국 지방수사청 네트워크.
셋째, 소방관.
소방관 약 6만 5000명으로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현장 집행력과 정보 수집 능력, 이 세 기관이 모두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청 설계 규모 약 3000명, 전국 지방수사청 네트워크.
셋째, 소방관.
소방관 약 6만 5000명으로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현장 집행력과 정보 수집 능력, 이 세 기관이 모두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수사권과 집행력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가 하나의 부처에 집중됩니다.
행안부가 선거 관련 행정, 지방자치단체 감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장관이 중수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한다면 정치적 고려와 수사 방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특정 정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구조는 이후 모든 정권이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선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같은 장관 지휘권 구조를 활용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구조는 이후 모든 정권이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선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같은 장관 지휘권 구조를 활용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중수청이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룡 행안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행안부장관 아래 어떤 조직이 집결되겠습니까?
역대 행안부장관의 이력을 보면 정치인 출신 비율이 많습니다.
행안부가 선거 관련 행정, 지방자치단체 감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장관이 중수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한다면 정치적 고려와 수사 방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특정 정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구조는 이후 모든 정권이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경향신문 202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신문 2025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발언은 중수청법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직접 한 것입니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법안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현직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입니다.
또한 서울신문 2025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발언은 중수청법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직접 한 것입니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법안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현직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입니다.
역대 행안부장관의 이력을 보면 정치인 출신 비율이 많습니다.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로 수사가 지연됩니다.
검사의 사법 통제가 사라져 위법 수사를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서류만 보고 기소하므로 실체적 진실이 어려워집니다.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법왜곡죄로 판사가 위축됩니다.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법왜곡죄로 판사가 위축됩니다.
검사 0.8%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며 인력 마비가 예상됩니다.
언론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수사권이 비대해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아예 없앤 것이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경과, 경찰권한 재편, 사법부 개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국수본에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공수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마저 우려되는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그 규정에 없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그럼 국수본부장은 누가 지휘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공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중수청법 제6조의 장관 지휘권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국수본에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공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중수청법 제6조의 장관 지휘권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국수본에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공수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중수청법 제6조의 장관 지휘권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국수본에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공수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서류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 입건 요구권, 수사 중지 명령권, 직무 배제 요구권, 수사 협조 조항 등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권력의 문제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있었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독립이어야 합니다.
수사권을 정치인 장관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빼앗긴 검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10월 2일 이후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를 받아 봅니다.
현장에 가 본 적도 없습니다.
수사권을 정치인 장관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빼앗긴 검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10월 2일 이후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를 받아 봅니다.
현장에 가 본 적도 없습니다.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이라는 괴물을 때려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 다음이 없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관료제 틀로 통제하려 들 공산이 크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권력의 문제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있었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독립이어야 합니다.
수사권을 정치인 장관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빼앗긴 검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관료제 틀로 통제하려 들 공산이 크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권력의 문제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있었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독립이어야 합니다.
수사권을 정치인 장관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빼앗긴 검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10월 2일 이후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를 받아 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왜입니까?
경찰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지휘권을 검찰에서 떼어 낸 수사권을 받는 기관에는 왜 인정합니까?
찬성 측에서조차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공청회에서 제6조 단서에 대해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한 부서입니다.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분은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참고인이었습니다.
찬성 측에서조차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공청회에서 제6조 단서에 대해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갔습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아니, 답을 하고 있지만 그 답이 위험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고 청장은 2년 단임으로 교체되고 사법통제 장치는 전부 삭제된 기관, 이것이 검찰을 대신할 새로운 수사기관의 모습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수사기관의 행정부 소속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비교법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고 청장은 2년 단임으로 교체되고 사법통제 장치는 전부 삭제된 기관, 이것이 검찰을 대신할 새로운 수사기관의 모습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수사기관의 행정부 소속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비교법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설계한 분리 방식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수사기관의 행정부 소속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비교법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설계한 분리 방식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은 수사·기소 분리의 전제조건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설계한 분리 방식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은 수사·기소 분리의 전제조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기소기관과의 분리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찰청 폐지 그 자체가 아니라 폐지 이후의 설계가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빼앗은 칼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누가 그 칼을 쥐게 할 것인가, 그 칼을 쥔 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이 정부는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을 하고 있지만 그 답이 위험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옮겨졌고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옮겨졌고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게서 빼앗은 수사권이라는 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 세 기관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 이것이 과연 검찰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특검법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전원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
김건희특검법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전원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칼을 뺏은 다음입니다.
칼을 뺏었으면 그 칼이 다시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게서 빼앗은 수사권이라는 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 세 기관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 이것이 과연 검찰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특검법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전원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사법의 정상화도 아닙니다.
수사의 독립을 세우는 법도 더욱더 아닙니다.
이 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보다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 놓는 법입니다.
이 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권력분립의 긴장을 더 느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관이 나를 수사하는지, 어느 기관이 책임지는지 더 불분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은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참담하다는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싸울 힘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 당시 전국 18개 검찰청 검사장이 대검에 모여 검사장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 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습니다.
같은 해 10월 30일 초대 권승렬 검찰총장이 취임했고, 이후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46명의 수장이 이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검찰은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쥔 검찰은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다, 이 씁쓸한 말이 검찰의 간판처럼 굳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형사사법의 수사·기소·재판 전 단계를 동시에 뜯어고친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5월 28일 대선공약집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대법관 증원을 핵심 사법개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날인 6월 4일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달 검찰청 업무보고를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라며 30분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저는 이 여섯 가지를 나열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하나의 정권 아래서 불과 10개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권을 재편하고, 기소권을 재편하고, 재판권을 재편하고, 헌법재판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고, 판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형사사법의 수사·기소·재판 전 단계를 동시에 뜯어고친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개혁의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딜레마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섯째, 바로 어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검찰에서 떼어 낸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세 기관에 넘기는 이 법안은 장관의 지휘·감독권 아래 수사를 놓겠다는 설계입니다.
2026년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대안이 바로 그것이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으고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고 국민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손을 더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법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정상화도 아닙니다.
수사의 독립을 세우는 법도 더욱더 아닙니다.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2개의 새로운 기관이 들어섭니다.
둘째, 검사에게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와 공판 유지만 담당하며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확정된 당정청 최종안은 수사개시 통보 조항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 내용을 모르는 나라, 이것이 이 정부가 설계한 새로운 형사사법입니다.
첫째,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78년간 존속해 온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2개의 새로운 기관이 들어섭니다.
둘째, 검사에게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와 공판 유지만 담당하며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확정된 당정청 최종안은 수사개시 통보 조항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지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정권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은 권력의 부담을 덜어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 한 사람의 정치적 필요에 맞춰 다시 짜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형벌권이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청법은 멈춰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다는 국민적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청법은 멈춰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다는 국민적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 판사와 재판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넓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것이 검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균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과 행정부 산하에서 정치권력 외에 통제되는 수사권 집중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는 것과 권력기관을 더 정치적인 구조로 옮겨 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와 재판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과 행정부 산하에서 정치권력 외에 통제되는 수사권 집중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는 것과 권력기관을 더 정치적인 구조로 옮겨 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와 재판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이 수사, 기소, 재판 구조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적 의심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정권이 정말 떳떳하다면 왜 더 넓은 합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없애고 수사는 새로 짜고 판결은 다시 다투게 하고 판사는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시키고 대법원 구성도 바꾸는 길을 열어 놓고 그 와중에 대통령 자신의 재판은 멈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중수청법을 단순한 검찰개혁의 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하나의 법률안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입니다.
더 큰 그림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서로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체계에서 권력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닿는 체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도 헌재에서 뒤집고 대법원 자체의 구성을 바꿔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이중의 안전장치,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는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추진, 특사경 사법 통제 해제.
기소는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 삭제, 서류만 보고 기소하는 구조, 보완수사권 미부여.
재판은 법왜곡죄로 판사를 위축시키고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을 불안정화시키고 대법관 12명 증원으로 사법부 구성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는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추진, 특사경 사법 통제 해제.
기소는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 삭제, 서류만 보고 기소하는 구조, 보완수사권 미부여.
재판은 법왜곡죄로 판사를 위축시키고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을 불안정화시키고 대법관 12명 증원으로 사법부 구성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의 세 기둥 수사·기소·재판이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 의제 아래 10개월 사이에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견제가 없으면 좋은 의도도 권력의 편으로 흘러갑니다.
정치권력과 너무 가까운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개혁의 이름으로 출발해도 결국 정권의 온도를 잃는 조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점에서 중수청법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각각 따로 떨어진 입법이 아닙니다.
하나는 수사를 흔들고 하나는 재판을 압박하고 하나는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흔들고 하나는 대법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 시기에, 한 정권 아래, 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면 감옥에 간다는 공포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법관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판결하는 나라, 이것이 사법 독립의 종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중수청법과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수청법(대안) 제2조제1호 사목은 법왜곡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법관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판결하는 나라, 이것이 사법 독립의 종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중수청법과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수청법(대안) 제2조제1호 사목은 법왜곡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됩니다.
검찰은 적어도 법무부장관 아래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순수한 행정부처입니다.
정치인 장관이 이끄는 행정부처 아래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수사의 정치적 도구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검찰·경찰·중수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법부 개편, 즉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을 짚은 뒤에 이 모든 개편이 합쳐졌을 때 어떤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개혁으로 실시하는 이번 법안에 행안부 권력기관화라는 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다수 들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룡 행안부 문제의 본질입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 수사기관을 해체했지만 그 수사권을 분산시킨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는 더 큰 그릇에 모았습니다.
검찰 권력의 집중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행안부 권력의 집중은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적어도 법무부장관 아래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의 수사권과 중수청의 수사권이 모두 올라탔습니다.
한 부처가 대한민국 전체 수사권의 90% 이상을 관할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민변 박용대 부소장은 경찰청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면 권한 집중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권에 따라, 장관 성향에 따라 이상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행안부가 비대해지고 통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가 전부 행안부장관 관할에 있다, 과도한 권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방청 역시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는 원래 지방자치·선거관리 지원, 재난·안전을 주관하는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의 수사권과 중수청의 수사권이 모두 올라탔습니다.
한 부처가 대한민국 전체 수사권의 90% 이상을 관할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민변 박용대 부소장은 경찰청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면 권한 집중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권에 따라, 장관 성향에 따라 이상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행안부는 원래 지방자치·선거관리 지원, 재난·안전을 주관하는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의 수사권과 중수청의 수사권이 모두 올라탔습니다.
한 부처가 대한민국 전체 수사권의 90% 이상을 관할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민변 박용대 부소장은 경찰청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면 권한 집중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권에 따라, 장관 성향에 따라 이상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행안부가 비대해지고 통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약 3만 명은 일반 범죄 전반을 수사합니다.
행안부 소속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약 3000명 규모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을 수사합니다.
행안부 소속입니다.
장관이 지휘·감독합니다.
수사 분야에서도 현장 수사 부서에 전문수사관 12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경력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 자체는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 조직은 전례 없는 대격변기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수사 관할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중수청 제43조가 바로 그 충돌의 제도화입니다.
자치경찰제 자체는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 조직은 전례 없는 대격변기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수사 관할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중수청 제43조가 바로 그 충돌의 제도화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 조직은 전례 없는 대격변기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수사 관할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중수청 제43조가 바로 그 충돌의 제도화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약 3만 명은 일반 범죄 전반을 수사합니다.
물리적으로 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이 독립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정권 수사와 직결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검경이 과연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의 장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것인지 청와대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경찰 업무는 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사, 다양한 사회의 일상과 관련돼 있다.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알면 치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있던 시절에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사건을 뭉개거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이 견제 장치가 모두 사라집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시정조치 요구권도 없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뭉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이 견제 장치가 모두 사라집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시정조치 요구권도 없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뭉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시가 실현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직간접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중수청은 제6조에, 장관이 직접 지휘합니다.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의 일반수사권은 사실상 경찰에 집중됩니다.
중수청은 제6조에, 장관이 직접 지휘합니다.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의 일반수사권은 사실상 경찰에 집중됩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기관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입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범죄, 절도, 사기, 폭행, 성범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뿐입니다.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의 일반수사권은 사실상 경찰에 집중됩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기관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입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범죄, 절도, 사기, 폭행, 성범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뿐입니다.
경찰 수사인력 약 3만 명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1차 관문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갈라놓은 다음 수사와 기소를 각기 다른 조직에 분절적으로 맡기면 그 전문성과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실제로 인력 문제도 이미 우려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검찰 인력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중수청은 출발부터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어도 사람이 없고 간판은 걸어도 실무는 비고 법은 통과됐는데 실제 수사는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엉성한 출범은 결국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독립적 지위를 통제 공백으로 보고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시가 실현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직간접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중수청은 제6조에, 장관이 직접 지휘합니다.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내무부장관에게 경찰이 수사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나라,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구조를 이 정부는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수사권을 한 장관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이 문제였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분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는 하나의 그릇으로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나라,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구조를 이 정부는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수사권을 한 장관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이 문제였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분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는 하나의 그릇으로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괴물을 해체해 놓고 행안부라는 더 큰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수사권을 한 장관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이 문제였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분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는 하나의 그릇으로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괴물을 해체해 놓고 행안부라는 더 큰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룡 행안부의 구체적 문제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경찰 수사인력 3만 명과 중수청 수사인력 3000명을 모두 지휘하게 됩니다.
공수처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사실상 모든 수사조직이 한 장관 아래 놓이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리가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효과적 통제장치 없이 행안부장관에게 집중된 경찰과 중수청 수사권력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경찰이 수사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아직 지휘권 법제화가 진행 중이지만 중수청에 대해서는 이미 제6조에 장관 지휘권이 확정돼 있습니다.
중수청은 법으로 통제되는 기관입니다.
국수본도 조만간 법적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아직 지휘권 법제화가 진행 중이지만 중수청에 대해서는 이미 제6조에 장관 지휘권이 확정돼 있습니다.
중수청은 법으로 통제되는 기관입니다.
국수본도 조만간 법적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경찰 수사인력 3만 명과 중수청 수사인력 3000명을 모두 지휘하게 됩니다.
국수본도 조만간 법적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경찰 수사인력 3만 명과 중수청 수사인력 3000명을 모두 지휘하게 됩니다.
공수처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사실상 모든 수사조직이 한 장관 아래 놓이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리가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효과적 통제장치 없이 행안부장관에게 집중된 경찰과 중수청 수사권력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제6조에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법률신문 칼럼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행안부 산하기관인데 경찰에는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 준 것, 이것은 중수청이 독립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제 가능한 기관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대통령의 지시가 실현되면 경찰과 중수청 모두가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법률신문 칼럼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행안부 산하기관인데 경찰에는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 준 것, 이것은 중수청이 독립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제 가능한 기관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대통령의 지시가 실현되면 경찰과 중수청 모두가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시사저널은 이 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제6조에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법률신문 칼럼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한민국 경찰 수사의 독립적 사령탑인 국수본부장에 대해 통제 공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수사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를 차단한 것이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독립성 자체를 이상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수청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해체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수청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해체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수청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해체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 법안은 숙의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 권한 재편과 행안부 비대화 그리고 사법 개편의 위험, 이 패키지 개편의 구조적 위험을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명확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범죄를 담당하는지, 누가 사건을 가져가고 누가 넘기는지, 갈등이 생기면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는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공소청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정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더 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다가 넘기고 어떤 사건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어떤 사건은 서로 관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범죄를 담당하는지, 누가 사건을 가져가고 누가 넘기는지, 갈등이 생기면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는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공소청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정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더 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다가 넘기고 어떤 사건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어떤 사건은 서로 관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고 책임은 희석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는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공소청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정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더 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다가 넘기고 어떤 사건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어떤 사건은 서로 관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고 책임은 희석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대놓고 잘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반대 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소청법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법안입니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대안, 이 법안의 뿌리를 추적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사의 수사기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중수청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왜곡죄가 수사 대상 범죄에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이 판사의 법적 판단을 수사하는 구조가 법률에 명시된 것입니다.
수사관이 위법한 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직무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검사의 직무 범위가 법률로만 규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 법률 플러스 시행령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법률로 한정하여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를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사의 수사기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다섯째, 검사의 직무 범위가 법률로만 규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 법률 플러스 시행령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법률로 한정하여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를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사의 수사기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중수청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둘째, 수사개시 통보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중수청법 제45조가 통째로 폐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수사하는지 기소기관이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셋째, 검사의 입건 요구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첫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전국 약 2만 1000여 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금융, 식품, 환경, 노동, 세무 등 전문 수사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이 법률 전문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정 대표는 이 합의안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제된 것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었습니다.
즉 검사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삭제된 것입니다.
이것은 독소의 제거가 아닙니다.
1차 입법예고안의 실패와 재입법예고안의 수정, 자문위 붕괴를 통해서 법안은 마침내 당정청 최종 합의와 행안위 의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다음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정 대표는 이 합의안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제된 것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었습니다.
즉 검사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삭제된 것입니다.
자문위원 6명이 사퇴하면서 요구했던 핵심 수정 조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검찰 출신에게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 유인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수사 범위가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1차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이버범죄 등 일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사는 구조 속에서 독립되어야 합니다.
인사권으로부터의 거리, 예산권으로부터의 거리, 징계권으로부터의 거리, 정치권력으로부터 거리, 그 거리가 확보돼야 비로소 독립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수청은 그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과 더 가까운 조직입니다.
이 법의 또 다른 문제는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가 국민에게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2개의 조직으로 쪼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사실상 검찰청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이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문제다, 검찰이 지내온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동일한 구조로 중수청에 이식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조차 정부안을 비판하는 상황 이것이 1차 입법예고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이견이 전혀 없다며 수습에 나섰고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개별 의견은 자제해 달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함구령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수청 법안 중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놓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 청장과 전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넷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여권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 청장과 전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넷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여권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사법관 직제를 만들고 직급 유지와 승진 연한까지 보장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셋째, 행안부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명시되었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놓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 청장과 전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넷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셋째, 행안부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명시되었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놓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 청장과 전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넷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기존 검찰의 6대 범죄에 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3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여 놓았던 것을 이번에는 9대 범죄로 오히려 원래보다 늘린 것입니다.
둘째, 중수청의 조직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사법관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며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현행 검찰의 수사 플러스 수사관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며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현행 검찰의 수사 플러스 수사관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사법관 직제를 만들고 직급 유지와 승진 연한까지 보장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셋째, 행안부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명시되었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놓입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 설계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1차 입법예고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겠습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기존 검찰의 6대 범죄에 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3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여 놓았던 것을 이번에는 9대 범죄로 오히려 원래보다 늘린 것입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기존 검찰의 6대 범죄에 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3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여 놓았던 것을 이번에는 9대 범죄로 오히려 원래보다 늘린 것입니다.
둘째, 중수청의 조직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사법관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며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개혁, 전문가를 모아 놓고 전문가가 반발하여 절반이 사퇴하는 개혁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 나온 1차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여권 내부의 반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와 법무부가 각각 같은 날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 설계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와 법무부가 각각 같은 날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 설계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1차 입법예고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겠습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이 취임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개혁, 전문가를 모아 놓고 전문가가 반발하여 절반이 사퇴하는 개혁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 나온 1차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여권 내부의 반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성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회,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전문가들로 채운 자문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16명 중 6명이 뒤통수를 맞는 모멸감을 표현하며 사퇴했고 위원장까지 감성적 접근이 앞선다면서 사퇴했습니다.
남은 위원은 9명입니다.
16명으로 시작한 자문위원회가 절반 가까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문위원 6명의 사퇴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26년 3월 9일 박찬운 자문위원장 자신이 사퇴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면서였습니다.
그는 사퇴 공지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했고 전건 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검찰을 대신하여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해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문위원 6명의 사퇴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26년 3월 9일 박찬운 자문위원장 자신이 사퇴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내각의 조직을 책임집니다.
행안부장관은 국정운영의 정치적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그 장관의 지휘·감독 구조 아래 중대범죄 수사권이 놓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남깁니다.
특히 대통령과 정권의 이해가 걸린 사건, 정권 핵심과 가까운 인물들이 관련된 사건, 권력형 비리, 정치자금, 대형 경제범죄와 같은 사안에서 정말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수사는 법전 속 문장만으로 독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단지 하나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이 어디로 꺾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이름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중대범죄를 수사하겠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좋은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이 어디로 꺾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이름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중대범죄를 수사하겠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좋다고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자문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수사사법관 이원화 구조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사법관이란 검사·판사·변호사 출신에게 부여하는 별도의 지위였습니다.
사퇴위원들은 이를 검사 출신들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자문위 의견과 반대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은 특별 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4대 범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자문위원 사이의 의견 합치가 어려운 사안이라 자문위는 다수와 소수 의견 정도로 찬반 의견을 정부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는 독자적으로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1차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문위가 붕괴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자문위원 4명이 동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자문위원이 절반 가량씩 나눠진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계일보는 자문위원회를 크게 강경파와 신중파로 구분했습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는 나머지 수사는 경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중수청이 9대 범죄 전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신중파는 수사 범위를 줄이면 검찰개혁 이후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자문위원 사이의 의견 합치가 어려운 사안이라 자문위는 다수와 소수 의견 정도로 찬반 의견을 정부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는 독자적으로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1항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를 완전히 뺄지를 두고 토론했으나 의견이 갈렸다고 했습니다.
즉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공소청법 공소검사의 직무에 수사 관련 내용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수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였습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총 네 차례 회의에서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기존 계획처럼 9대 범죄를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과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붙었습니다.
나중에 이 원칙이 어떻게 무시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문위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기능을 전혀 남기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을 둘 것인지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박 위원장 자신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자문위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기능을 전혀 남기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을 둘 것인지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박 위원장 자신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때 권한 남용과 무책임은 검찰의 수사 남용보다 오히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첫째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기능을 전혀 남기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을 둘 것인지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박 위원장 자신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때 권한 남용과 무책임은 검찰의 수사 남용보다 오히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12월 4일 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문위의 논의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의심하면서 정치인 출신이 대부분인 행안부장관 체계의 중립은 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며 행안위에서 의결된 법안 역시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소청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나 검사의 입건요청권, 특사경 지휘 조항 등은 삭제했지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이라는 근본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왜 위험합니까?
행정안전부는 원래 정치의 흐름과 무관한 곳이 아닙니다.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흥미로운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방법과 내용에는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성 자체가 검찰개혁 지지를 전제로 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10월 29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방법과 내용에는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성 자체가 검찰개혁 지지를 전제로 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10월 29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위원장은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며 얼추 정리하니 15개에서 20개가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흥미로운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방법과 내용에는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성 자체가 검찰개혁 지지를 전제로 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과 자문회의 논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루어졌고 어떤 쟁점이 묵살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다음 날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추진단의 임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 180여 개 및 하위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 마련 그리고 하부조직 설치,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편성 등 실무 준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루어졌고 어떤 쟁점이 묵살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다음 날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추진단의 임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 180여 개 및 하위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 마련 그리고 하부조직 설치,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편성 등 실무 준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인 장관이 지휘하는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이 바로 중수청법입니다.
다음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과 자문회의 논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루어졌고 어떤 쟁점이 묵살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먼저 여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등 7대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폐광지역 및 접경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재생 전략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강원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연, 산업입지 규제 등은 여전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동연은 옳고 바른 사회를 만들자는 문제의식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박사학위 등을 취득하고……’, ‘김동연은 학문적 소양이 결여된 사람이다’, ‘김동연은 문제의 핵심이 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종부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다음.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총리님, 민주당에서 최근, 지난 8월 24일이지요, 노란봉투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 법 2조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통과한 절차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법안소위만큼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많은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부터인가 바뀌어서 다수를 앞세워서 표결로 처리하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바뀌었다.
정말 국회의 협치와 토론이라는 그런 국회의 관행을 붕괴시키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토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 없이 숫자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반대 55.3%의 주요 이유가 선거 목적의 퍼 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언론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정책 토론회에서는 고소득 반도체 종사자에 한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최근 일본의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일인당 최대 10만 엔 현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찬성이 37.5%, 반대가 55.3%로 나타난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 55.3%의 주요 이유가 선거 목적의 퍼 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언론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 모든 공직자들께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서포트해야 할 정치는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치를 저버린 거대 다수당이 저지른 전횡과 횡포, 특히 삼십 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인 법안 처리,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주가와 환율은 매우 불안정하고 물가는 매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상이어야 할 보통의 하루가 가장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보통의 하루가 이제는 워너비가 되었습니다.
2023
계속 하나 하면 하나 나오고 하나 하면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자꾸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문재인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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