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맥락에서 중수청법 제6조의 장관 지휘권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그 규정에 없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그럼 국수본부장은 누가 지휘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공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중수청법 제6조의 장관 지휘권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국수본에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