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겸임을 금지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개시 통보가 없어지면 수사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인사가 정부 법안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고 사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겸임을 금지합니다.
제25조는 수사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합니다.
인적 교류까지 법으로 차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