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직 구성원이 공식 목표인 공정 수사를 따르는 것보다 비공식 유인인 인사상 이익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징계·평정 체계는 이 왜곡을 제도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3000명 규모의 중수청에서 같은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