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특검 발언
2026
왜 오늘 안 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일모레 회의가 개최 안 된다고요?
개최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최해서 일정도 다시 잡고 특검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으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지금 조급하게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안 하겠다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지금 며칠은 남아 있잖아요.
8월 말까지라면 아직까지 이십며칠이라도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또 특검이 곧 발족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특검하고 같이 의논하면 얼마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오늘 안 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일모레 회의가 개최 안 된다고요?
개최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개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때 국정조사특위 기간에도 그렇고 연장할 때도 그렇고 또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그렇고 시종일관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특검하고 연계를 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라고 이때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주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앞에 보시다시피 민주당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대여섯 시간 동안 공개검증과 관련해서 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 날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던 중에 결국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공개검증 날짜를 박자라고 나왔고 우리는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 합의 정신이 특검과 연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 특검이 발족이 되니 그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자라는, 한다는 전제하에 날짜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합의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투표율이 왜 오입력이 되고 조작이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득표율 문제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으십니다.
그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오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이틀, 며칠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서 특검이 임명되면 우리 국정조사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날짜를 맞추면 되는 걸 굳이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날짜를 지정을 해야 되나, 그리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합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언제든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됐고 또 상황이 바뀌었고 또 며칠만 있으면 특검이 임명돼서 우리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굳이 그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 꼭 못 박아서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8월 18일 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특검과 연계를 전제로 한 잠정 합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의 협의하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잠정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저희들이 말을 바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윤건영 간사님이 ‘특검이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특검이 출범을 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서 같이 공개검증을 하자고 이야기한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양당 원내수석 합의문에도 특검 추천이 빨리 진행될 경우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단의 합의정신은 특검하고 같이 가는 게 그리고 병행해서 하는 게, 공개검증을 같이 하는 그게 양당 원내대표단의 합의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한 번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사안들을 자꾸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특검이 빨리 임명이 되어서 특검과……
비록 특검이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임명이 돼 있을 테니 몇 명이라도 꾸려서 같이 공개검증과 함께 특검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변수가 없으면 8월 18일 안까지는 아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겁니다.
마침 8월 18일이 우리가 잠정 합의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변수가 없으면 8월 18일 안까지는 아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겁니다.
마침 8월 18일이 우리가 잠정 합의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특검을 발족하고 특검을, 시작되었을 때가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검증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게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30일 날 양당 합의 시에 우리 원내수석이 특검 추천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특검과 연계가 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울러 그 합의 과정에서도, 국정조사 연장 합의 과정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그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연장을 하더라도 특검이 세팅이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비록 특검이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임명이 돼 있을 테니 몇 명이라도 꾸려서 같이 공개검증과 함께 특검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공개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곧, 17일이라든지 18일이라든지 특검이 임명되니 그 특검과 협의해서 연계 가능한 날짜를 정해서 공개검증을 하자는 게 우리 국민의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를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특검이고 또 우리 공개검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검이 발족되면 특검하고 같이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우리 공개검증하는 일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검증의 대상물이 특검이 발족되면 수사대상물이 될 수가 있고 그 수사대상물을 우리가 먼저 가서 공개검증을 하다가 보면 그 수사대상물이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을 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어떤 것도……
지난번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검증의 대상물이 특검이 발족되면 수사대상물이 될 수가 있고 그 수사대상물을 우리가 먼저 가서 공개검증을 하다가 보면 그 수사대상물이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을 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어떤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윤건영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를 30일간 연장을 하기로 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종일관 주장했다시피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병행해서 같이 공개검증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면 17일, 18일 정도 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검이 확정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 잠정 합의도 그렇고 원내대표단끼리 합의한 것도 그렇고 또 한 달간 국정조사특위를 연기한 사유도 분명히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8월 18일 날 잠정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우리 공개검증하는 일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를 30일간 연장을 하기로 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종일관 주장했다시피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병행해서 같이 공개검증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면 17일, 18일 정도 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검이 확정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 잠정 합의도 그렇고 원내대표단끼리 합의한 것도 그렇고 또 한 달간 국정조사특위를 연기한 사유도 분명히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8월 18일 날 잠정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우리 공개검증하는 일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8월 18일 날 잠정 합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수석들이 합의를 하면서 나오는 백블 내용을 보면 우리 수석 이야기는 재검표 관련해서도 특검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정도가 지금 수석의 백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어요, 우리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일단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늘상 이야기했던 게 특검과 연계해서 공개 검증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특위에서 가능한 빨리 특검이 세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맞춰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씩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서 같이 해 놓고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여야 간사 간에, 일단 8월 10일 10시의 제3차 청문회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거고요.
8월 18일 날 개표소 재검증 관련해서는 가안으로 이걸 해 놓고 특검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간사 간에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8일 이 부분도 조금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안 있습니까?
검찰 가만 놔두고 그리고 경찰 놔두고 우리가 특검 하자는 이유가 지금의 현재 수사기관을 가지고는 못 믿겠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런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합니다.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불신을 가지고 있던 검경합수본을 제쳐 놓고 특검하고 같이 국정조사특위에서 공개 검증을 하는 게 그게 상호 국민들에게도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명확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안 있습니까?
검찰 가만 놔두고 그리고 경찰 놔두고 우리가 특검 하자는 이유가 지금의 현재 수사기관을 가지고는 못 믿겠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런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합니다.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불신을 가지고 있던 검경합수본을 제쳐 놓고 특검하고 같이 국정조사특위에서 공개 검증을 하는 게 그게 상호 국민들에게도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명확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약 표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 그 이후에 엄청난 부작용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을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자료가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특검과 우리 국정조사 공개 검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검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하세월이 돼서 멀리 특검이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특검이 곧 발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하고 우리 국정조사하고 쌍끌이로 같이 공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8월 1일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말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특검과 우리 국정조사 공개 검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검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하세월이 돼서 멀리 특검이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특검이 곧 발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하고 우리 국정조사하고 쌍끌이로 같이 공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8월 1일까지, 좋습니다.
8월 1일까지 특검이 나와서 발족을 해서 같이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런 처지가 된다면 연장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이 좀 늦어질 수 있으면 우리도 공개 검증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 특위의 어떤 조사 기간, 국정조사의 특위 기간도 결국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어느 하세월이 돼서 멀리 특검이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특검이 곧 발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하고 우리 국정조사하고 쌍끌이로 같이 공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8월 1일까지, 좋습니다.
8월 1일까지 특검이 나와서 발족을 해서 같이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런 처지가 된다면 연장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이 좀 늦어질 수 있으면 우리도 공개 검증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 특위의 어떤 조사 기간, 국정조사의 특위 기간도 결국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국정조사 기간을 좀 연장하자 했던 그런 사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금 과정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과, 지난번에도 특검 합의되면, 아까 윤 위원님께서 특검이 합의되면 시작……
특검이 합의되면이 아니고 특검이 발족을, 특검과 병행해서 우리가 공개 검증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도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합니다.
특검하고 공개 검증은 상호 대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호 보완재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공개 검증하고 특검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 선관위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재검증은 법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판단 이후에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특검이 빨리 좀 발족이 되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갔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그래서 간사님하고도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특검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같이 특검이 빨리 발족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 국정조사 기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우리가 7월 22일에서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특위 기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번 정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들께 공개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절충안을 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논리의 귀결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검사시니까, 특검의 성질은 검사가 할 수 없는 권력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필요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게서 빼앗은 수사권이라는 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 세 기관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 이것이 과연 검찰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특검법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전원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
김건희특검법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전원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검사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상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당하는 모순, 이 모순이 현실화되면 중수청은 일상적인 수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번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홍석 변호사는 이를 두고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짐작에 기댄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대형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는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같은 검사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상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당하는 모순, 이 모순이 현실화되면 중수청은 일상적인 수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번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결국 대형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는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같은 검사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상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당하는 모순, 이 모순이 현실화되면 중수청은 일상적인 수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번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는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체계 적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해석 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청 검사 이외의 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제도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2025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법 심사와는 다릅니다만, 제가 윤건영 간사께 어제 그제 전화를 해서 현안 질의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하자.
지금 특검에서 경찰청 국수본에다가 나머지 수사를 하라고 준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개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소방청도 불러서 광주의 대표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났는지 소방 차원에서 한번 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윤건영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언지하에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민 특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매도를 했고 증권사 직원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네오세미테크의 전 감사……
공교롭게도 이 민 특검 그다음 증권사 직원, 전 감사 모두 대전고등학교 동기인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민 특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매도를 했고 증권사 직원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네오세미테크의 전 감사……
공교롭게도 이 민 특검 그다음 증권사 직원, 전 감사 모두 대전고등학교 동기인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 금융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더 이상은 그때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시와 관련되는, 서울시의 업무 내지는 국가가 위임한 거나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과 관련되어야 되는데 이 명태균 증인의 발언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국정감사의 취지나 범위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명태균 증인이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에 불러서 발언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수사라든지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국정감사의 한계를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꼭 고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경찰 수사도 중심을 잡아 줘야 돼요.
이제는 성역이 없잖아요, 특검이든지 뭐든지.
저번에 본청에서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기관 간에 견제가 되어야만이 인권침해도 없고 서로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도 지금 보면 특검이 잘못하면 특검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성역이 없잖아요, 특검이든지 뭐든지.
저번에 본청에서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기관 간에 견제가 되어야만이 인권침해도 없고 서로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도 지금 보면 특검이 잘못하면 특검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정말로 반듯한 수사경찰을 키워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다, 요즘 이야기대로 웃픈 이야기다, 웃픈 이야기.
경찰 수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특검에서는 결국 경찰 수사를 못 믿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한다고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말 하기가 참 불편합니다만 말 잘 듣는 경찰을 수족처럼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이후에 민중기 특검으로 이관돼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특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이 이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아까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후에 민중기 특검으로 이관돼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특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이 이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아까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분이, 그 팀장이 아마 여기 양평경찰서 서장으로 계셨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셨다 칩시다.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그 결정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처음에는 항의서를 낼 정도로 그렇게 반발을 하더니 갑자기 기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임금체불로 진정 2건을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겁니다.
요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결국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후보자님, 당당하면, 당당하면 증인 신청이나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