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건희특검법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전원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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