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논리의 귀결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서범수 국회의원, 2026-07-14, 국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논리의 귀결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검사시니까, 특검의 성질은 검사가 할 수 없는 권력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필요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