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명태균 증인이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더 이상은 그때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시와 관련되는, 서울시의 업무 내지는 국가가 위임한 거나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과 관련되어야 되는데 이 명태균 증인의 발언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국정감사의 취지나 범위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명태균 증인이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에 불러서 발언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수사라든지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국정감사의 한계를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