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 나아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청 검사 이외의 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제도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는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체계 적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해석 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청 검사 이외의 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제도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