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시행령 발언
2026
수사관이 위법한 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직무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검사의 직무 범위가 법률로만 규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 법률 플러스 시행령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법률로 한정하여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를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사의 수사기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다섯째, 검사의 직무 범위가 법률로만 규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 법률 플러스 시행령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법률로 한정하여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를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사의 수사기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중수청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없애 버리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집을 수 없는 설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권력을 위한 것인지 바로 이 법안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조직 해체로 해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에 해당했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 뒤에 넣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위법이 줄여 놓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려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모법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상위법이 줄여 놓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려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모법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법무부 주도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른바 수사준칙이 개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모법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법무부 주도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른바 수사준칙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를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에 대해 그 2대 범죄의 하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최대한 넓게 설정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에 해당했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 뒤에 넣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위법이 줄여 놓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려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