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섯째, 검사의 직무 범위가 법률로만 규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 법률 플러스 시행령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법률로 한정하여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를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사의 수사기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중수청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