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입니다.

사회재난과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저것 처음 보시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