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입니다.
사회재난과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저것 처음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