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