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우려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뉴시스 2025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수사기관이 집중과 결합될 때 행안부의 권한 범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선거 관련 행정과 수사기관의 집중이 결합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