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다가 넘기고 어떤 사건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어떤 사건은 서로 관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구조는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공소청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정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더 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다가 넘기고 어떤 사건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어떤 사건은 서로 관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고 책임은 희석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대놓고 잘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