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이 가져갈 수 있고 중수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이첩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이 가져갈 수 있고 중수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는 이 구조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는 것은 막대한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수사 핑퐁과 지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