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명 규모의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3000명 규모의 중수청에서 같은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3000명 규모의 중수청에서 같은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수본, 공소청의 관할이 겹쳐지는 영역에서 사건의 이첩과 반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제43조가 양방향 이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보다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