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검찰을 대신하여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해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검찰을 대신하여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해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문위원 6명의 사퇴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26년 3월 9일 박찬운 자문위원장 자신이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