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신분과 직급을 잃고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차진아 교수가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 신분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수처는 100여 명으로 출발했고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수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3000명 규모의 중수청이 같은 문제를 겪으면 그 파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