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 제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검찰청법 제1조는 검찰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돼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중수청법 제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검찰청법 제1조는 검찰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돼 있습니다.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이라는 수식어구를 앞에 하나 더 붙인 것이 전부입니다.

행안위 전문위원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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