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 직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그 조문을 꼼꼼히 읽고 그다음 조문인 제6조와 나란히 놓아 보면 이 조항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언이 얼마나 공허한지 즉각 드러난다고 봅니다.
제5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 직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장만 보면 흠잡을 데 없습니다.
헌법을 언급하고 기본적 인권을 내세우며 공정과 중립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