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정 대표는 이 합의안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제된 것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었습니다.
즉 검사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삭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