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대장동 발언
2026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흥미로운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방법과 내용에는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성 자체가 검찰개혁 지지를 전제로 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라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멈췄고 위증교사 항소심이 멈췄고 대장동, 성남FC 사건도 멈췄고 법인카드 사건도 멈췄고 대북송금 사건도 멈췄습니다.
법적으로는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계속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에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이것은 정치권의 주장이나 언론의 해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유무죄를 미리 확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나 알고 있듯 오랫동안 여러 형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던 사안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억하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2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