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3조제1항은 수사처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이 확인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통령 등 행정부의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구조에서 수사관이 장관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제18조에서 제37조까지 인사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용, 승진, 평정, 징계의 모든 단계에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작동합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은 수사처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이 확인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통령 등 행정부의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는 이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인사 독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