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공수처 발언
2026
이 구조에서 수사관이 장관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제18조에서 제37조까지 인사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용, 승진, 평정, 징계의 모든 단계에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작동합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은 수사처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이 확인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통령 등 행정부의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는 이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인사 독립이 없습니다.
78년간 축적해 온 형사사법시스템의 노하우, 검찰과 경찰 사이의 암묵적인 협력관계, 수사관과 검사 사이의 실무적 신뢰, 법원과 검찰 사이의 제도적 균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리셋됩니다.
새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수처의 5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출범 5년, 기소 6건, 유죄 확정 1건 이것이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접근의 현실적 결과물입니다.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네 시간 동안 이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1조부터 부칙까지 51개 본칙 조문과 8개 부칙 조항을 살폈습니다.
공청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사례를 확인하고 공수처의 선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개혁이 아닙니다.
특히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범죄처럼 여러 범죄 유형이 복합된 사건에서 관할 다툼이 첨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횡령은 중수청 관할이고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경찰 관할이며 그 단체장이 전직 고위공직자라면 공수처 관할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사건인가라는 다툼이 수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큰 사건은 중수청, 남은 사건은 경찰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현장의 일선 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3개 수사기관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건이 더욱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공식 목표인 공정 수사를 따르는 것보다 비공식 유인인 인사상 이익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징계·평정 체계는 이 왜곡을 제도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3000명 규모의 중수청에서 같은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3000명 규모의 중수청에서 같은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수본, 공소청의 관할이 겹쳐지는 영역에서 사건의 이첩과 반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제43조가 양방향 이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보다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신분과 직급을 잃고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차진아 교수가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 신분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수처는 100여 명으로 출발했고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수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3000명 규모의 중수청이 같은 문제를 겪으면 그 파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차진아 교수가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 신분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수처는 100여 명으로 출발했고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수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3000명 규모의 중수청이 같은 문제를 겪으면 그 파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사건들은 국가 경제 질서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입니다.
중수청의 핵심인력이 되어야 할 검찰수사 경험자들이 중수청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출범 즉시 심각한 인력 공백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래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인력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출발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출범 초기 구속과 기소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동운 처장 스스로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이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중수청은 출범 즉시 심각한 인력 공백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래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인력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출발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출범 초기 구속과 기소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동운 처장 스스로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이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제19조제4호는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곽대경 교수는 이 구조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는 것은 막대한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수사 핑퐁과 지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 수사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관할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관할 충돌은 관료 조직의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이 이 메커니즘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인사 통제의 경로도 훨씬 정교합니다.
각각의 제도가 독립적인 역기능이 아니라 임용·승진·징계·감찰·적격심사·평정 등으로 이어지는 통제 사슬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수사 지시가 없더라도 인사 평가체계 자체가 수사 방향을 유도하는 간접 통제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이 이 메커니즘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인사 통제의 경로도 훨씬 정교합니다.
각각의 제도가 독립적인 역기능이 아니라 임용·승진·징계·감찰·적격심사·평정 등으로 이어지는 통제 사슬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정당활동 이력, 선거 출마 이력, 정치자금 기부 이력, 특정 정파와의 밀접한 관계 이러한 정치적 이력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향조차 없습니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활동 이력, 선거 출마 이력, 정치자금 기부 이력, 특정 정파와의 밀접한 관계 이러한 정치적 이력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우려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뉴시스 2025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수사기관이 집중과 결합될 때 행안부의 권한 범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선거 관련 행정과 수사기관의 집중이 결합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수본에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공수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마저 우려되는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의 일반수사권은 사실상 경찰에 집중됩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기관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입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범죄, 절도, 사기, 폭행, 성범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뿐입니다.
경찰 수사인력 약 3만 명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1차 관문을 독점하게 됩니다.
국수본도 조만간 법적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경찰 수사인력 3만 명과 중수청 수사인력 3000명을 모두 지휘하게 됩니다.
공수처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사실상 모든 수사조직이 한 장관 아래 놓이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리가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효과적 통제장치 없이 행안부장관에게 집중된 경찰과 중수청 수사권력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짐작에 기댄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인력이 없는 수사기관, 공수처의 실패가 그대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일곱째, 법왜곡죄까지 수사범위에 넣어 행정부가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2조의 중대범죄 목록을 보십시오.
내란, 외환, 사기·공갈, 횡령·배임,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마약류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여기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무한 확장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성영훈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공수처법 대비해서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핑퐁과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장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 출범 즉시 마비가 올 것입니다.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형사소송체계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수청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운명을 도박에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 법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합니다.
중수청법은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 법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합니다.
중수청법은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위험한 방식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력 부족으로 수사 성과는 미미하고 조직은 공동화되었습니다.
검사들이 공수처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대형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는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검사들이 공수처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대형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는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같은 검사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상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당하는 모순, 이 모순이 현실화되면 중수청은 일상적인 수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검사 7명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했을 때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할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다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력 부족으로 수사 성과는 미미하고 조직은 공동화되었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는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체계 적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해석 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청 검사 이외의 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제도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2025
법대로 판결하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정권의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맞춘 재판구조를 만들고 법왜곡죄로 판사와 검사의 판단을 처벌의 공포로 묶고 대법관을 대폭 늘려 최고법원까지 숫자로 흔들고 4심제로 확정 판결의 종국성을 무너뜨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로 사람 기준 수사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한 줄로 연결된 사법 장악의 로드맵입니다.
이것이 과연 기본권 강화입니까, 아니면 법질서의 불안을 제도화하는 것입니까?
다섯째, 수사 가능성만으로 사법이 위축되는 나라가 됩니다.
공수처 권한 확대는 수사권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핵심 인사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까지 상시적 수사 가능 상태에 놓인다면 실질적 사법 독립은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사 여부가 아니라 수사 가능성 자체가 압박이라는 지적은 이 법이 가진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정의는 책임 있는 최종 판단과 명확한 권한의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권한이 중첩되고 감시가 일상화되며 사법부가 위축되는 순간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불안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와 사법 독립 그리고 헌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법안에 그리고 이 일련의 입법 흐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권력 통제의 이름으로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이 입법에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견제를 명분으로 한 권력 집중은 어떤 정치적 수사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는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 그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까지 이 모든 법안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견제를 명분으로 한 권력 집중은 어떤 정치적 수사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는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 그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까지 이 모든 법안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편하고 집중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감시가 없어도 감시 가능성만으로도 조직은 위축됩니다.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판사의 존재 자체가 위험요소가 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순간 공수처는 더 이상 견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판사의 존재 자체가 위험요소가 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순간 공수처는 더 이상 견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견제를 명분으로 한 권력 집중은 어떤 정치적 수사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통제장치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경제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권한만 키우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공수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공수처를 사실상 사찰 기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검사 등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 직역을 상시적 수사 가능 상태에 두는 구조입니다.
공수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공수처를 사실상 사찰 기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검사 등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 직역을 상시적 수사 가능 상태에 두는 구조입니다.
사법 독립은 단지 헌법 조문에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은 언제나 통제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통제장치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경제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권한만 키우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공수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공수처를 사실상 사찰 기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검사 등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지 않고 구조를 돌아보지 않은 채 권한만 확대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의 확대는 같은 실패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공수처의 사건 선택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사건 중에서도 이첩 요청이나 판단을 통해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애초부터 전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의 확대는 같은 실패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공수처의 사건 선택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사건 중에서도 이첩 요청이나 판단을 통해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애초부터 전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구조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통제하에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공수처의 사건 선택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사건 중에서도 이첩 요청이나 판단을 통해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애초부터 전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구조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통제하에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은 그 자체로 매우 막강합니다.
공수처의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 없이 곧바로 권한의 외연부터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제도의 변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권한 확대가 공수처 실제 운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제도의 변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권한 확대가 공수처 실제 운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의 본질은 강력함이 아니라 견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개정안은 이 절제의 논리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 없이 곧바로 권한의 외연부터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제도의 변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권한 확대가 공수처 실제 운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언제부터 사람을 기준으로 수사권을 배분해 왔습니까?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언제부터 특정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감시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바뀌어도 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만능 수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극히 한정된 목적의 기관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언제부터 특정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감시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바뀌어도 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만능 수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극히 한정된 목적의 기관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라는 좁은 영역에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 다른 권한을 보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라는 좁은 영역에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 다른 권한을 보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비가 아니고 의도였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비가 아니고 의도였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의 본질은 강력함이 아니라 견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개정안은 이 절제의 논리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비가 아니고 의도였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의 본질은 강력함이 아니라 견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개정안은 이 절제의 논리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 없이 곧바로 권한의 외연부터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사를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기존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서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의 내용이나 공적 권한 행사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특정 신분을 기준으로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권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공수처라는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질서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사를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법왜곡죄가 두려운 판사들은 권력의 눈치만 봅니다.
억울한 국민은 4심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공수처는 정적 제거의 칼춤을 춥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토론이 봉쇄되고 거리의 현수막은 뜯겨 나가 입바른 소리를 하는 유튜버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합법을 가장한 전체주의 독재입니까?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직무 관련 범죄에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판사와 검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사생활을 쥐고 있는 공수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견제가 아닙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사생활을 쥐고 있는 공수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견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를 정권의 보위부로, 판사들을 감시하는 사찰기구로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입니다.
사법부를 장악한 저들은 이제 국민과 여론 그리고 소수 야당의 입마저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3대 입틀막 악법입니다.
이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10조와 정면으로 충돌되며 사법질서의 최종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며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동시에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4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명백히 자기모순입니다.
다섯째, 공수처 수사권 확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직무 관련 범죄에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대로 판결하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정권의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맞춘 재판 구조를 만들고, 법왜곡죄로 판사와 검사의 판단을 처벌의 공포로 묶고, 대법관을 늘려 최고법원까지 숫자로 흔들고, 4심제로 확정 판결의 종국성을 무너뜨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로 사람 기준 수사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한 줄로 연결된 사법 장악의 로드맵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공수처를 자꾸 없애자, 폐지하자, 있으나 마나 한 조직에 왜 예산을 넣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존재의 가치를 좀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