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검사 등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공수처를 사실상 사찰 기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검사 등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 직역을 상시적 수사 가능 상태에 두는 구조입니다.

사법 독립은 단지 헌법 조문에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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