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라는 좁은 영역에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 다른 권한을 보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비가 아니고 의도였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