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공수처의 본질은 강력함이 아니라 견제였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미비가 아니고 의도였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의 본질은 강력함이 아니라 견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개정안은 이 절제의 논리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 없이 곧바로 권한의 외연부터 넓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