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비가 아니고 의도였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의 본질은 강력함이 아니라 견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개정안은 이 절제의 논리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