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범위를 기존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서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는 지금 수사를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기존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서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의 내용이나 공적 권한 행사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특정 신분을 기준으로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권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