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판사와 검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직무 관련 범죄에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판사와 검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사생활을 쥐고 있는 공수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견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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