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극히 한정된 목적의 기관이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언제부터 특정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감시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바뀌어도 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만능 수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극히 한정된 목적의 기관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라는 좁은 영역에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 다른 권한을 보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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