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당활동 이력, 선거 출마 이력, 정치자금 기부 이력, 특정 정파와의 밀접한 관계 이러한 정치적 이력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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